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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野박홍배의원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4.8.19)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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