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선배시민협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권리를 가진 시민과 실존적인 삶을 사는 인간으로 노인을 선배 시민으로 규정하고, 선배 시민이 인간적인 삶과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알고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삶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지부와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시민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향상 활동 지원
- 이모작을 위한 준비 활동 지원
- 시민의 문화,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 지원
- 시민과 후배 시민의 세대 소통 및 공동체 참여 활동 지원
- 위한 사회정책 및 법 제도개선 활동 지원 업무
- 또는 지방단체가 위탁하는 선배 시민 활동에 관한 업무
-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법인, 단체 포함)로서 회비를 납인한 자(법인, 단체 포함)를 정회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에 필요한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00년 회원(평생 회원자격 보유) : 회비 50만 원
2. 10년 회원(10년간 회원자격 보유) 자격 : 회비 20만 원
3. 1년 회원(1년간 회원자격 보유): 회비 3만 원
4. 법인 및 단체 회원 : 연회비 10만 원
④ 가입비는 없으며, 특별회비, 후원금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 및 출판물을 수령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 상실한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는 종결하며, 기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이내
3. 이사 3인 이상 2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② 다만 회장 1인과 부회장 5인은 이사 정수에 포함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선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임원선출과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필요한 등기 또는 변경내용을 관련기관(주무관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 포함)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 본회를 대표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부서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삭제)
⑥ 임원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거나, 또는 SNS, 문자발송의 방법으로 통지를 대신 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특별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이 불가피하게 총회에 직접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참석통지서, 통신, 영상 등의 방법으로 총회 참석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총회 참석한 것으로 보고 총회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의사록을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대의원회) ①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의원회 구성은 회장,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총회에서 선출된 지부의 장과 와 전국 시ㆍ군ㆍ구 지부의 총회에서 선출된 각 지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대의원은 각급 지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⑥ 제 17조 내지 제 22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⑦ 회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⑨ 기타 대의원회 운영 및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의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심의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규약, 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거나, 또는 SNS, 문자발송 등의 방법으로 게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이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직접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참석통지서, 통신, 영상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 참석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사회 참석한 것으로 보고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권 대리행사 금지) 이사는 대리인에게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및 사업위원회
제31조(운영위원회 및 사업위원회) 본회는 본회 운영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사업위원회 운영) 사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수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보수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② 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특별결의로 차입금 한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조직 및 사무부서
제41조(조직) ① 본회는 조직으로 사업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와 전국 시ㆍ군ㆍ구 지부를 둔다.
②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③ 시도지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부에는 사무국을 둔다.
④ 사무총국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사업위원회위원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와 전국 시ㆍ군ㆍ구 지부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조직의 신설, 통합, 분리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 등) ① 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3조(해산의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며,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사업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결과보고는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 (규칙ㆍ규정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 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본회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집행 된 것으로 본다.
③ 본회와 관련된 관할 법원은 본회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1.
< 참고 > 현 정관상 조직구성( 1안)

붙임 2
정관 제3조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및 전국 시ㆍ군ㆍ구 지부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