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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시민 목소리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노인일자리 예외를” (세계일보. 2024.08.22)

 

고용정보원, 수급 연령 쟁점 분석
“노인일자리 포함 땐 신청자 급증”
“현행법 개정에 신중해야” 지적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토록 하는 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개정을 하더라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외로 둬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해 65세가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으나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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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2151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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