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시민 이야기

No人에서 Know人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
자식농사를 넘어 시민권 확보로!

Senior Citizens Society

당당하게 늙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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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시민이다.

노인은 나이 든 사람이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은 다른 취급을 받는다.

늙음은 몸의 쇠퇴, 소득 결핍, 사회관계의 축소 등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로 인간을 언제든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동일한 운명은 아니다.

노인의 쇠퇴 곡선은 개인, 계급,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자기관리를 잘 하는 노인은 술과 담배를 과도하게 하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잘사는 동네의 상층계급 노인은 못 사는 동네의 하층계급 노인보다 활기가 있다.

복지국가의 노인은 빈곤국가의 노인보다 노후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는 천부의 존엄성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국가에게 이를 보장하는 책임을 다하라고 권고했다.

특별히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권을 명시했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노인은 인간이다.

노인은 「세계인권선언」의 대상이다.

이뿐 아니다. 「노인권리선언」,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 「노인을 위한 UN원칙」,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등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의문도 많다.

이 결의문들은 노인들의 사회권, 노동권, 참여권 그리고 존엄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에서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경우,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의 경우,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는 물론 사회적·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의 경우, '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 살아야 한다.

‘노인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엇이 평가 되어야 한다.

 

반면 한국의 노인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2017년 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서는 OECD회원국 중 한국이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율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세계복 지 수준은 세계 96개국 중 60위이며, 특히 노인의 소득보장 순위는 82위로 노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 매우 열악하다.(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은 나이 들었다는 특성을 반영해 노인을 정의한다면 나이 든 시민, ‘선배시민’이다.

선배시민은 ‘노인의 고유한 상황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노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즉 선배시민은 시민권을 주장하고 국가와 지역 일에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선배시민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특히 여러모로 취약해지는 시기인 노년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계속된 투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마저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가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인류가 될 수 있었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늙으면, 사회는 마치 그들이 다른 종족인 것처럼 외면하는 데 있다(Beauvoir). 이처럼 늙음은 그대로 두면 혐오나 배제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시민성에 입각하여 늙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안전장치의 유무가 노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던 대상을 자연스러운 존재로 바꿔낸 선례들이 있다.

봉건제에 반대하는 운동,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 여성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 동성애자와 트랜스잰더의 평등을 위한 운동, 장애인 권리를 위한 운동은 모두 그런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연령은 새로운 차별의 전선이다. 우리는 모두 연령차별이라는 비도덕적인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Nussbaum)

 

누스바움은 ‘역량접근법’을 통해 노인들의 관계가 자신들의 역량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의미의 발전과 사회정의란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론이 역량접근법이다.

따라서 노인은 관계지향적인 존재이며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노인은 존중받는 사회적 기반에서 굴욕 없이 살아야 한다. 노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치 있는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국적, 신분, 종교, 혈통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Nussbaum).

 

노인은 사람이 지닌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이 가능성의 실현은 시민으로 자신을 자각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

 

(유범상·유해숙저, 선배시민 –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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