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이제 가족돌봄을 넘어 사회돌봄으로

by admin posted Jan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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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에서 사회 돌봄으로

 

2020년 50대 남성이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 집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 옆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월세가 두 달치 밀리자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모자를 발견했다. (연합뉴스)

치매노인돌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좀 더 빨리 발견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월세도 못 내는 빈곤층 자녀가 홀로 치매노인을 돌보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2020. 엲합뉴스)

 

한국은 65세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이 66만 명(2016년 기준)에 달하고,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늘어난 노인 수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이 10%에 이르며 연간 관리비용이 13조 원에 달한다.

 

 

<참고자료>

2022_치매노인현황.jpg

​출처 : 중앙치매센터

* 60세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7.3%가 치매환자로 추정, 관리비용 21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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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치매노인을 돌봄 책임은 주로 가족이 지며, 이들은 끝 모를 간병터널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간병살인도 발생한다. 이런 현실을 담은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우리에게 돌봄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세에 치매에 걸린 자기 아빠의 아빠, 즉 돌봄과 부양의 의무자가 된 저자는 묻는다.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아버지의 삶을 관리하는 수준에만 머물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희생이나 배제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기현, 아빠의 아빠가 됐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이 물음에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돌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으면서 아빠에게 인간다운 삶도 보장하는 세상이 가능할까? 이책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저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부모는 이혼을 했고, 자신은 아빠와 산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아빠는 저자가 20세 때 사고를 당한다. 병원에 도착해서 직면ㄴㄴ한 첫 번째 과제는 아빠의 수술 보증인을 찾는 것이다.

24세 때부터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20세인 저자는 보증을 설수가 없다. 다행이 아빠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연대보증인인 되었다.

보증인을 찾았지만 이제는 병원비가 없다. 가족이 있지만 이혼한 엄마와 여동생도 빈곤층이다. 친척에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손을 맞잡아주는 사람은 없다.

저자는 공적 서비스를 찾아 보았다. 구청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아빠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탈락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알아보았으나 이혼한 엄마와 금전 교류 흔적이 있어 탈락이다. 이제 민간 지원을 알아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연을 보내 선정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 감성팔이를 잘 해야 한다.

 

“불쌍한 존재가 돼야 하고, 불쌍한 척해야 하고, 그래서 지원이 더 의미 있어야 한다. 내 삶 전체를 가난으로 설명하고, 그 삶은 심사받아야 한다.”
(조기현, 아빠의 아빠가 됐다)

 

결국 저자는 전세 보증금에 손을 댔다. 설상가상으로 아빠는 알코올성 치매환자가 된다.

이제 저자는 한부모 가정의 보호자이자 부양의무자, 가장이 되었다. 끝 모를 사막 속에 갇힌 듯한 간병터널이 시작된 것이다.

노력 끝에 아빠는 수급권자가 되었고 요양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열악한 요양병원에서 아빠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돌봄의 과정에서 저자는 병원에서는 ‘보호자’로, 공공기관에 복지지원을 받으러 갈 때는 ‘대리자’이거나 ‘부양의무자’로, 주변에서는 ‘효자’로 불렸다.

이 사회에서 돌봄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개인의 문제이다.

 

“‘네 〇〇은 네가 치워라‘는 인구 위기 시대의 지상명령이다. 〇〇에는 노후, 죽음, 아픔, 간병, 돌봄, 부양, 수발, 간호 등이 들어갈 수 있다.”(조기현)

 

이 책은 곳곳에서 돌봄 위기사회. 치매난민, 요양난민 등을 언급한다. 저자는 묻는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가족이 모든 돌봄의 책임자여야 하는가?

우리는 복지제도 앞에서 설설 기어야 하는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모든 사람들이 ’시민관계증명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관계증명서는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과 인지 장애증 환자이기 이전에 한 사회의 성원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내 돌봄이 비 가시적인 소모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위라고 인정한다.

(...)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 (조기현)

가족의 집에서는 효자, 효부를 필요로 한다.

시민의 집에서는 돌봄을 사회의 문제로 본다.

 

이사회에서는 시민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내가 권리를 지닌 시민임을 입증하면 된다.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고 싶다는 저자의 말은 돌봄이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는 선언이다.

 

(유범상·유해숙저, 선배시민 –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