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시민 이야기

No人에서 Know人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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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Citizens Society

당당하게 늙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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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손은 스웨덴 용접공 출신으로 은퇴 후 실버타운인 15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는 다양한 여가와 만남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니가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음악도 듣고, 날씨가 좋으면 시내에 나가서 영화를 보고, 클럽 같은 데 가서 술마시며 춤도 춰요.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 앞에 있는 쇼핑몰에 가보셨어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것도 좋아해요. 요즘엔 낚시에 취미를 붙여서 바닷가에 나가서 청어를 많이 잡아와요. 제가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많이 잡으면 이웃집에도 나눠줍니다. 인터넷도 하고···, 여기 사는 친구들과 게임도 해요.” (경향신문, 다른 사회를 상상한다.)

(영국의) 낸시는 극단에서 잠시 활동했던 것이 사회생활의 전부이다. 그래서 낸시는 한 달에 한 번씩 국가기초연금으로 나오는 78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해외여행은 가지 못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매주 수요 런치 클럽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연금기여를 하지 못했어도 적정한 소득을 제공받고 있어 노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가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영국인들은 젊어서 세금을 냈고,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당여한 권리라고 인식한다. (유범상.이현숙)

 

2015년 노인 취업률은 프랑스가 2.2%, 독일이 5.4%, 영국이 9.5%, 미국이 17.7%이다. 왜 취업률이 낮을까? 보통 사회보장이 정비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고령자의 취업률은 높다. 그러므로 일본 고령자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일한 의욕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후지타)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과는 달리 보편적 복지국가의 노인들은 일의 동기를 ‘일이 재미 있어서’, ‘일이 활력이 되기 때문’으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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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OECD 주요국가 노인취업률(65세기준)

프랑스 3.3%, 이탈리아 5.0%, 독일 7.4%, 영국 10.5%, 캐나다 12.8%, 미국 18%, 일본 25.1%, 한국 34.1%

 

 

사회보장이 확립되 나라에서 노인은 생존이 보장된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노후에 일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영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프레인은 저서 <일하지 않을 권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것도 권리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일 교리’를 통해 일 중심의 사회를 당연시한다. 또한 프레인은 유급노동의 신성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류가 만들어 온 높은 생산력에 기반해서 인간은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위한 활동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일 중심사회로부터 건전한 비판적 거리를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프레인)

그렇다면 외국 노인들은 돈을 벌기 위한 일 대신 어떤 일을 할까?

노인들은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열심히 한다. 그 일은 자원봉사, 취미 생활, 여가 활동, 정치 활동 등으로 임금노동이 아니다. 은퇴 후 소득, 의료, 주거 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교육비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 노인들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다.

 

노동은 무엇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먹이활동이다.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고 이 임금으로 생존한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될 수 없는 자는 사회적인 짐이자 최하층으로 전락한다.

 

문제는 노년이다.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노년이 되어서도 노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품질은 한 없이 추락한다. 노인은 연장자라는 이유로 부리기도 쉽지가 않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노인을 만나면 사회는 그를 낯선 인간으로 취급한다. 휴머니즘은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다. (Beauvior) 생산력과 상품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면 노인은 더 이상 볼품도, 가치도, 사회적인 기여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 지친 몸으로 노동을 하는 노인은 고되고 슬프고 괴롭다.

 

독일 출신의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로 구분한다. 노동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작업은 학문이나 예술처럼 생존에 직접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표현하고 이를 세상에 남겨두기 위해 무엇인가를 만드는 활동이다. 그렇다면 행위는 무엇일까? 행위란 정치적 존재로서 자유로움에 기반해 공동체에서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드러내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공적인 역할을 맡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공론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각종 시민단체 등을 만들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활동들이 바로 행위이다.

 

아렌트는 인간의 세가지 활동 중에서도 행위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노인은 아렌트가 말한 행위를 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을까?

 

보부아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노인에게는 무위의 권리가 있다. 더 이상의 의무는 없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 온 것이다! 더 이상 법이 노인을 속박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처럼 노인들은 도덕과 무관하고, 이러한 내면의 상태는 마법 같은 균형 상태로 이끈다.” (Beauvior)

 

그러나 현실의 노인은 배가 고프다.

여전히 노동이 영역에 머물러 있다. 작업과 행위는 할 수 없다.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다. 누구에게나 배고프지 않을 만큼의 기본소득(national minimun income)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뀔 것이다. 유급 고용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폭 넓은 활동을 아우르는 의미로 일 개념이 재창조가 될 것이다. (프레인) 즉 먹고 사는 것을 위한 노동만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고, 공동체에 의미 있는 행동, 즉 아렌트가 말하는 작업과 행위에도 눈을 돌릴 여력이 생긴다. 일을 자기 보존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기쁨을 느끼고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쓸모 있는 실업을 할 권리’가 가능해진다. 이 권리는 이웃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자유이기도 한다.(프레인)

 

한국사회에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면 임계장들의 일자리인 ‘나쁜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면 임금이 낮고 차별을 받는 일자리에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일자리에 노동자들이 오게 하기 위해 높은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자리에 대한 차별도 덜해질 것이다. 실제로 유헙에서 만난 임계장들은 높은 임금을 받으며 좋은 노동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노후에 사회가 제안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여전히 먹이활동인 노동일까? 아니면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행위일까?

빵이 보장된다면, 노인은 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와 후배시민과의 소통이라는 행위를 통해 장미를 가슴에 달고 살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유범상·유해숙저, 선배시민 –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중에서 발췌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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