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시민 이야기

No人에서 Know人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
자식농사를 넘어 시민권 확보로!

Senior Citizens Society

당당하게 늙어가기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범상 교수

 

 

고 3딸을 지치게 만든 본질이 무엇일까? 후배들을 지치게 만든 본질이 무엇일까?

선배시민들의 고민은 후배시민을 지치게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선배시민이란 근본적 질문을 하면서 나와 후배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다.

 

노인(Np人)일까. 쓸모없는 사람이다. 노인(Know人)일까. 사회문제를 알아서 바꿔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노인에는 3가지 분류가 있다.

첫 번째 노인은 늙은이, 늘 그런 이로 체념하고 사는 노인들이다.

두 번째는 성공한 노인이다. 성공한 노인은 나와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는 노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노인은 선배민이다. 나와 후배시민과 공동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노인이다.

 

선배시민이 사는 집에 따라 노인의 폼과 품위가 달라진다

선배시민의 집은 어떤 집일까. 노인들은 어떤 집에 살면서 선배시민이 될 수 있을까.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인간, 프랑스 대혁명 ‘인권선언’이 있었다.

프랑스 대혁명 인권선언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함께 모여서 요구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것들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말할 권리와 선거권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먹고 입고, 쓸 수 있다고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은 무지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치료되어야 하며, 장애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T. H. 마샬은 말하였다.

 

“자유권과 정치권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인권에는 사회권이 더해져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권, 정치권, 시민권 세 가지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노인이 돼 은퇴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거나,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거나,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됐을 때도 안전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5 가지 악이 있다.

결핍은 소득보장, 무지는 의무교육으로, 불결은 공공주택으로, 나태는 완전고용으로, 질병은 공공의료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악을 제거하고자 했던 베버리지이다.

 

“국가는 이에 대한 관리와 비용 부담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권의 구상을 담고 있는 설계도면이 1942년 12월 베버지지보고서이다.

하루 7만부가 팔리기도 한 베버리지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보다 베버리지보고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영국 국민들이었다.

 

또한 에스핑 안데르센은

 

“먹고 산다고 그것이 다입니까. 이웃집과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웃 간의 계층화 수준도 낮춰야 합니다.” “어느 집,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던 달라서는 안 되는 인생의 출발선”, “시민이 인간이 될 수 있는 삶의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국가”,

“시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건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이 사회권이다.

그래서 사회권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인권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사회권이 바로 인권이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은 생존에서 실존으로 갈 수 있다.

실존이란 구체적,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주체적인 인간을 말한다.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고민할 수 있다.

후배시민들의 안위와 공동체의 안위를 걱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집을 갖고 있을 때 선배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선배시민에게는 사회권이 보장된 선배시민이 되기 위한 집이 중요하다.

 

토마스 험프리 마샬(1893-1981)은 영국의 사회경제학자로서 시민권 이론의 선구자이다.

시민이라면,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 3가지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다워 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자유권(right to freedom, civil right))이다. 자유권은 개인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등에 대해 국가 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권이다. 정치권(political right)은 국민이 정치인을 뽑을 수도, 직접 정치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자유권과 정치권이 주어졌는데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즉 재산권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마샬은  “정치권과 자유권만으로는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회권(social right)이다.

사회권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생존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하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권리로서 복지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잘 나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인간운 생활을 할 권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회권을 의미한다.

 

어쨌든 시민이 되려면 사회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영국의 베버리지는 1942년 영국 정부의 위촉을 받아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를 연구 조사하여 베버리지 보고서를 낸 인물이다.

그는 시민은 시장임금 뿐만 아니라 사회임금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득이 있다. 그 소득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구성된다.

시장임금이란 회사에 나가서 월급을 받는 임금이다.

사회임금이란 공적으로 나에게 상품이 아닌 것들로 주는 것이다. 사회임금에는 공공의료, 무상교육, 주거에 대한 지원 등이다.

사회임금이란 공공의료, 노령연금, 공적으로 받는 급여 등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임금은 “환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은 ‘소득 = 시장임금 + 사회임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내가 시민이 되려면, 진정한 ‘시민권’을 가지려면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비율에서 사회임금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그 비율이 50:50이다.

OECD국가들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5: 35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대한민국은  시장임금 : 사회임금 = 92만원 : 8만원 이다

 

우리는 시장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베버리지는 그 사회임금을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영국에서 대표적인 것이 NHS(국가건강서비스)이다.

 

베버리지는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다.

5 가지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응하는 베버리지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회권은 시민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want(결핍)에는 소득, 무지(교육)에는 공공교육, 질병에는 공공의료, 불결(주거)에는 공공주책, 나태(고용)에는 완전고용을 위한 공적지원(사회임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의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에 대한 소득이다.

그리고 정말 나태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는 마지막 5번째이다.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 들에 대해서는 최후에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긴급 복지’만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시민이 되지 못하게 5 가지는 거인의 모습을 지닌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인이고, 사회악인 셈이다.

 

첫 번째는 ‘want’(결핍)이다. 빈곤에 대한 이야기이다. 적어도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ignorance(무지)이다. 인간이 무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이다. 의무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는 disease(질병)이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보장해줘야 한다. 공공의료로 해결해야 한다.

네 번째는 squalid(불결)이다. 공공주택으로 해결해야 한다. 영국에서 집에 대한 개념이 살집(to buy)가 아니라 살(to live in)집이다.

마지막이 나태(idleness)는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왜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태는 완전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는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사회임금이다. 베버리지 사회권은 시민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소득, 교육, 의료, 주거, 완전고용의 공적지원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5대 사회악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와 65세 이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연금(수익자 및 세대 간 부담 방식)

무지는 의무교육(고등학교)

질병은 국민건강보험(국가가 아닌 사회보험 방식)

불결은 국민주택

나태는 실업보험(구직자 수당)

 

그런데, 위의 5 가지가 보장이 되었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다 해결되었는데,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사는 사람과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다.

옆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더라는 것이다. 너무 잘사는 것에 대해서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대적 빈곤,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문제들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주장한 학자가 에스핑 안데르센이라는 학자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탈상품화(de commodification)와 계층화의 완화(ease stratification)를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제시한 학자이다.

탈 상품화의 정도는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계층화는 복지혜택 정도가 계층별로 나누어지는 정도를 말하며,

다른 한편 복지정책으로 불평등이 어는 정도 완화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계층화 완화(ease stratification)가 필요 하다고 제시하였다.

우리는 탈 상품화와 계층화 수준의 완화가 어느 정도 보장된 집에서 살아갈 때 생존을 넘어서서 실존이 가능해진다.

이 정도가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고, 그 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그 것이 시민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시민이라면 탈 상품화와 계층화 수준이 어느정도 보장된 집에서 살아갈 때 내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존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노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

늙은이, 성공한 노인, 선배시민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질 때 진정한 시민권을 갖는 것이다. 시민이 되려면 사회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세 권리와 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첫 번째 노인들은 가장 먼저 생존권을 갖고, 그것을 고마워 하면서 사는 노인들이 있다.

두 번째 노인들은 참여하고, 선거하고 직장도 가질 수 있는 노인 자유권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노인들은 사회권을 가져야 한다.

 

생존권을 가진 노인은 빈곤한 노인, 늙은이를 말한다.

자유권까지 갖는 노인은 성공한 노인, 활동적인 노인들이다. 성공한 노인들은 가족까지 책임 질 수 있는 노인들이다.

자유권을 갖는 노인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의 자유만 주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선배시민은 사회권을 집합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회권까지 갖는 노인은 선배시민이고 권리를 갖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인 ‘늙은 이’이며, 자유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노인, 성공한 사람이다.

선배시민은 보편적인 노인들이 시민으로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즉 ‘늙은 이’ → ‘활동적 사람’ → ‘권리의 인간’이 된다. 즉 이 → 사람 → 인간의 순서이다.

 

이와 같은 세 노인이 사는 곳을 집으로 표현해보자

한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고 개인에게 맡기게 되면 그 집속에 노인은 두 가지 유형의 집에서 살게 된다.

 

하나는 성공한 노인들이 사는 ‘가족의 집’이다. ‘가족의 집’은 직장과 소득을 통해 가족을 책임지는 성공한 노인의 집이다.

또 하나는 늙은이가 사는 ‘연민의 집’이다. ‘연민의 집’은 국가가 주는 공공부조, 도시락 배달로 살아가는 노인의 집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서 살고 싶은가? ‘가족의 집’이다.

그런데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층 비율이 49.6%, 46% 라고 하는데 두 사람 중 1명은 빈곤층이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이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라든가, 소득이 끊기게 되거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든지 ‘연민의 집’에 살게 된다.

 

“나는 열심히 왕십리에서 순대장사 하면서 살았다. 노숙자 노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랬다.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살다보니 어느사이 결국 자신도 빈곤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순대집 사장님도 결국 노인의 빈곤이 자신의 미래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빈곤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았다. 열심히 살아도 빈곤노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은퇴하면 소득이 끊길 수 도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도 사회임금이 부족하면 누구든지 연민의 집에 사는 시민이 될 수 밖에 없다.

성공한 노인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몇 %나 될까?

 

그런데 국민의 집이 있다.

국민의 집은 집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된다. 국민의 집은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해 하나의 가족을 이룬 집이다.

 

첫 번째 영국 사례는 ‘열심히 일한 당신! 노후를 즐겨라’  라고 하는 것이다.

사회임금과 국민의 집에서 사는 노인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은퇴’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 역시 스코틀랜드 광산박물관에서 자원 봉사 중에 만난 로니 할아버지이다.

노인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곳 영국의 노인들은 사회권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은퇴 한 다음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당시 약 20년 전에 이들의 소득을 보면 기초소득이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에 연금소득을 합하면 약 250만원 정도이었다.

그런데 의료는 무상이다. 자녀들에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긴 하는데 그 댓 가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사회임금’인 셈이다.

 

한국노인들의 취업률은 약 40%(39.6%) 수준이다.

그런데 OECD 국가의 평균 노인 취업률은 5% 미만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인취업률이 1.2% 정도이다.

이 나라의 노인들도 일을 한다. 그런데 사회임금이 주어지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들의 현실을 보자. 평생 일을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한 당신!, 절대로 여전히 떠날 수가 없다!”

 

한국노인들이 평생 일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노인의 근로소득 비중은 62%가 시장임금, 근로소득이다. 프랑스의 노인의 근로소득의 비중은 8%이다.

한국의 캥거루족은 51.1%로 절반을 넘는다. 그래서 한국의 노인들은 ‘열심히 일한 당신!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이 선배시민이 되기가 매우 힘들다.

 

첫 번째 이유가 낮은 소득 때문이다.

둘째로는 질병이다.

 

영국NHS 어나이린 베번 보건장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도 문명화했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

영국은 의사와 부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18개월간의 긴 협상과정을 거쳐,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NHS가 도입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이 7월 15일 시행됩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질병치료, 치아치료, 및 간호를 보장합니다. 빈부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의료 전 분야를 지원합니다.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요금은 필요 없습니다. NHS는 자선활동이 아님을 명심 하십시오

여러분의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그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른 NHS, 하지만 NHS가 도입되고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힘이 무엇일까.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정치권, NHS를 도입한 보건장관 어나이린 베번, 그는 광산노조위원장 출신으로, NHS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와 시민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

 

미국의 의료체제를 비판한 영화 식코(SICKO의 감독 마이클 무어 감독이 무상의료 NHS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 의문을 해결한 장소는

영국병원 CASHIER 창구, 영국병원 계산대는 환자에게 돈을 주는 창구이다.

 

오바마 의료개혁을 시도할 때 미국 보수언론은 조롱, NHS는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영국인들은 말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NHS(조세의 90%가 일반세금)는 영국의 가장 자랑스런 제도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NHS가 없었다면 오늘날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70여 년동안 영국인들의 사랑과 자랑이 되어온 NHS, 2012년 런던 올림픽 오프닝 세리모니에 등장한 NHS는 영국인들이 아동문학과 함께 갖는 최고의 자부심이다.

NHS는 문명화된 사회의 상징이다.

영국 사람들의 자부심 : NHS와 아동문학이다.

 

어나이린 베번, 당시 보건장관, 초등학교 졸업자, 광산노조위원장은 “ 아플 때 치료해주지 않으면 문명국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NHS의 90%가 일반 조세에서 도출된다. 시작 할 당시에 베번은 일반 시민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NHS, 무상의료는 국가가 해주어야 할 의무이다. 무상의료는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다.” “This is for everyone”

 

이러한 NHS의 수준이 된다면 선배시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뿐 만 아니라 질병치료를 보장해주는 국가이다.

 

미국에서 질병에 걸리면 비용은 얼마정도 일까?

 

미국맹장수술 ; 900만원

미국제왕절개수술 ; 4,600만원(한국 100만원)

 

미국인의 파산 60%는 의료비용 때문에 파산한다. 의료 때문에 미국에서 파산하는 사람은 연간 200만명 수준이다.

미국인 5,000만명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대부분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서도 영국의 NHS는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서비스도 나쁘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의 Common Wealth Fund라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NHS 대기시간, 의료의 질 등이 상위권이라는 것이다.

 

1인당 의료비는 미국이 영국의 2배정도 더 쓴다.

미국 GDP 16%, 영국 8%, 한국 6%정도 쓴다. 영국사회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낮은 이유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NHS의 노력 때문이다.

의료를 상품으로 파는 미국은 비싼 의료를 개발하여 계속 상품으로 팔려고 하고, 결국 비싼 의료비와 의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한국의 의료비10% 미만인데, 미국의 의료비에 쓰는 행정비용은 24%라고 한다. 왜 그럴까. 의료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면 진짜 아픈지? 엄살은 아닌지? 를 계속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깍 아야 한다. 민영보험회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국처럼 소득과 질병이 해결되면 ‘선배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 ‘세 모녀를 무너뜨린 의료비’ 사건을 보자.

첫 번째는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방광암을 않으면서 빚을 지고 가셨다. 그래서 딸 들이 신용카드를 갖고 쓰다가 세 모녀는 신용불량자가 된다.

첫째 딸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일을 못하고, 둘째 딸은 작가지망생인데 편의점 알바를 한다. 어머니(61세)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팔을 다친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이 그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안되었다.

수급권자가 되려면 추정소득이라는 것을 조사한다. 추정소득이란 이 정도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추정되는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송파 세모녀의 추정소득은 190만원이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다. 더 희망이 없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비였다.

 

이처럼 의료비 등으로 힘든 노인들은 선배시민이 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소득과 질병이 해결 되면 이 사회에 더 많아지는 선배시민이 될 수 있다. 은퇴가 걱정없는 사회임금이 있어야 한다.

 

의료를 통한 상품화와 탈 상품화를 정리해보자.

의료를 상품화으로 생각하면 기업의 상품개발이 있을 테고, 능력에 따른 구매로 이어지고, 사후치료가 이루어진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 의료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이다. 영리민간병원을 외국인 대상으로 세우겠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의료상품의 개발은 능력에 따른 구매를 하게 된다.

그럴 때 시민들은 아파도 참으면서 오히려 질병을 키우게 된다. 참다 참다 안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는 사후에 늦게 치료가 일어난다.

반대로 의료를 탈 상품화로 생각하면 국가가 의료비를 적게 쓰려고라도 예방노력이 있을 테고, 필요에 따라 제공되고 사용되며, 사전예방시스템이 갖춰진다.

 

선배시민의 집이 되는 조건은

첫 번째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되고,

둘째로 아팠을 때 고쳐줄 수 있는 탈상품화 의료시스템이 갖춰진 집(국가)에서 살게 되면, 그 노인은 굉장히 폼 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세 번째가 돌봄이다. 누군가는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그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돌봄의 정치학이다. 돌봄을 하는 사람은

1. 가족

2. 자녀

3. 사회가 있다.

 

영국에 있는 치매노인과 치매노인 수발자와 한국에 있는 치매노인과 치매노인 수발자의 비교연구에서

첫 번째 치매는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의료시스템은 치매 조기발 가능 시스템으로서 무상으로 치료해준다.

한국은 치매 전조 증상을 간과해버린다.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고 말아버린다. 그러니까 치매가 다 진행 된 다음에 치매 병원에 가게 된다.

주로 가족이 돌봐야 하는데 자녀가 돌볼 수가 있느냐? 치매가 왔을 때 요양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요양병원들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진다.

가족의 집에 사는 성공한 노인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연민의 집에 사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각각 다른 층에 입원해 있었다. 그런데 손주가 엄마한테 물어본다.

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왜 따로 계시는 거 에요? 엄마는 이렇게 말한다. ‘니가 돈 낼거니?’라고 말한다.

돌봄이 가족의 책임들이 되었을 때, 그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족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돌봄의 사회화되었을 때, 하나는 빠른 진단으로 질병 조기발견하고, 돌봄의 주체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이어야 한다. 이것이 돌봄의 탈가족화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돌봄의 대상이나 가족이 모두 보통사람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혁명」이라는 일본 사람인 르뽀 작가 오쿠마유키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럽에 가서 쓴 책이다. 북유럽 노인복지현황을 소개한 전문서이다.

일본의 노인들은 치매에 걸리면 누워 지내야 한다. 와상노인(ねたきり [寝たきり] )을 당연시 받아들였다.

그런데 북유럽의 노인들은 누워 있는 노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유럽은 기저귀를 차고도 멋을 낼 수 있는 사회가 유럽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돌봄이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상당히 보장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요양원에서 1급 노인을 선호한다고 한다.

수익을 위해 누어 지내야만 하는 노인을 선호하는 것이다. 관리비는 줄고 수입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이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노인들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늦은 진단과 비용부담, 가족들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집에 살게 되면 노망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돌봄의 주체가 가족이 될 경우 가족이 부모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내가 부모를 마지막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가족이 자책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마을과 집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요양원의 방은 1인 방이다. 치매노인을 위해서 꾸며진 방이다. 자녀들은 돌아가면서 방문을 한다. 책도 읽어주고, 동화도 읽어주고 형제들 간에도 분업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돌봄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돌봄의 책임이 탈가족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

 

생존의 조건만을 보장하는 집에서는 과연 노인이 시민이 될 수 있을까. 더더욱 선배시민이 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늙은이에서 선배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때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개인과 가족이 아닌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가 생존을 넘어 실존의 세상이 되어갈 수 있다.

 

나는 생존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실존을 위한 삶인가.

생존은 그냥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생존은 동물에 비유된다. 실존은 내가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떤 존재인지?

즉 선배시민은 후배시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공동체에 의미있는 존재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묻는 존재이다.

 

동물과 인간의 비교 - 프레이리 페다고지.jpg

(출처 : 유범상교수 강의 영상캡쳐)

 

생존적 관점에서 오늘과 내일 같다. 동물과 같은 삶이다. 탈 역사적이다. 자아와 비아의 구별이 없다.

생존적 관점에서는 인문학은 더 나은 삶과 공동체를 위한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다르게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실존적인 존재로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생존적 관점에서는 자아와 비아가 동일하다. 지금 서있는 현재적 나이다. 지금의 나이다. 너의 행위가 무슨 의미인줄 아는 것이 자아와 비아가 다르다.

 

위험에 대한 성찰도 다르다.

생존적 관점에서는 위험은 신호 일 뿐이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실존적 관점에서는 위험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왜 노인자살율이 1위인가. 청소년 자살율은 왜 1위인가. 이와 같이 위험을 성찰로 인식한다.

한계행동에서도 다르다. 실존적 인간은 주어진 한계 상황을 돌파하려는 행동을 한다. 그런데 동물들은 한계행동이 없다. 그대로 죽거나 도망가는 것이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생존에서 실존으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고민이다. 동물적 행동은 필요충족행위이지만 실존적 관점에서 행위는 재창조의 행위이다.

인간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만난다.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이다.

인간은 늘 멈추지 않는다. 실존이란 창조하고, 재창조하려는 노력을 통해 실존적 조건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재재 창조하는 것이다. 주어진 한계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계행동을 하는 것이다.

 

No人은 생존적 인간이다. 필요만을 충족시켜준다.

도시락배달과 김치배달 등이다. 동물적 삶과 다름없는 No人이다. 더 끔직한 것은 나도 나이 먹어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대단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집(국가)의 형태에 따라 거듭 날 수 있는 선배시민이 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해서 창조, 재창조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후배시민도 돌보고 공동체도 돌보는 그런 집 속에서 거주하게 된다. 그런 집이 국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

 

 

* 이 강의는 유범상 교수의 「공감특강 No人인가 Knoe人인가? 선배시민의 집 – 생존에서 실존으로」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