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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악 저지와 노후소득보장제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성 명 서

 

기초연금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권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기초연금 구조 개편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하후상박'을 내세워 저소득 고령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가 재정 확충 없이 선정 기준만 변경하여 수급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개편 방안은 빈곤 해결 정책이 아니라 고령자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며,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결국 고령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기초연금법」은 국가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국가가 선의에 따라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국민으로서 평생 동안 의무를 다하며 살아온 결과에 대해 정당한 대가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이며,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지금의 노년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노후보장도 축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십수 년째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는 개인의 노후 준비 부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고령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저임금 노동, 가족 돌봄 부담 등 사회가 만들어 낸 구조적 결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부 고령자 편입 세대의 소득이 높아졌다거나 소유 주택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전체 고령자의 수급권을 축소하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며, 생존권을 단순히 재정 논리로 대체하려는 위험한 접근이다.

 

0722.jpg

이미지생성=챗지피티

 

우리는 저소득 고령자 지원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기존 수급자 선정기준을 바꿔 수급자의 수를 줄인다거나, ‘하후상박’이라는 논리로 차별 지급을 통해 기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고령자를 지원하는 체계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권리의 축소이며. 고령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세대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청년은 내일의 노인이다. 노후소득보장은 특정 세대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이다. 기초연금제도 역시 미래 노인인 젊은 세대들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이다. 세대 간 신뢰와 연대를 유지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노년 세대는 국가의 부담이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었고, 지금도 미래 세대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자산이다. 정부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재정 절감과 수급권 축소 방식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노년 세대의 생존권과 미래 세대의 시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 노동·복지·시민사회와 굳게 연대하여 모든 시민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수급 대상 축소와 선정기준 변경을 전제로 한 기초연금 구조 개편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저소득 노인 지원 확대는 기존 수급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재정 확충을 통해 추진하라.

 

셋째, 기초연금을 선별적 시혜가 아닌 보편적 사회권으로 발전시키고,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라.

 

넷째, 기초연금 개편은 고령자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하라.

 

 

2026년 7월 22일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노후희망유니온, 동학실천시민행동,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조, 초록교육연대, 평복노인인권센터, 한국선배시민협회 (9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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