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No人에서 Know人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로!
자식농사를 넘어 시민권 확보로!

Senior Citizens Society

활동

 

선배시민협회, “선배시민 조례에 대한 고민” 주제로 공개 토론회 개최

 

지난 11일 ‘미미공론장’ 네 번째 마당…유미선, 김선이 회원 발제
5개 지자체의 선배시민 지원조례 놓고 치열한 토론 벌여
선배시민 철학 제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세력화 서둘러야

 

 

선배시민협회(협회장 유해숙, 이하 ‘선시협’)는 지난 9월 11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선배시민 조례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하에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ZOOM) 토론회 ‘미미공론장’ 넷째 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에서 제정된 이후, 강원, 제주 등 4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매우 시의성 있는 주제로 떠올라, 그 방향성과 내용 면에서 과연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회원들의 생각을 나눠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미미밈.jpg

민과 회원들이 함께 열어가고 있는 미미공론장 넷째 마당 진행 모습(제공 : 선배시민협회)

 

 

전국 지자체에서 선배시민 지원조례 제정 이어져 고무적
경기도의 선배시민조례가 가장 모범적, 대체로 핵심 내용 담고 있어

 

이날 발제는 선시협 소속의 두 회원이 맡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미선 회원(사회복지학 박사)은 <선배시민 지원조례 현황과 선배시민지원센터에 대한 상상> 이라는 제하에 5개 지자체가 제정한 선배시민 지원 관련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그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유미선 박사는 “2023년 11월 27일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부천시(2024. 2), 진천군(2024. 3), 구리시(2024. 6), 제주특별자치도(2024. 8) 등으로 조례 제정이 이어졌고, 강원도가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꾸려 두 차례의 선배시민 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토론회(2024.8)를 열었다”면서 “이런 선배시민조례 제정 추세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유 발제자는 "경기도의 선배시민 지원 조례의 경우, 선배시민 지원 조례의 모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조례가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목적을 명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배시민은 시민선배로서 ‘공동체를 위해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조례가 제시한 주요 사업에는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사업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사업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사업  △경기도 선배시민대회 지원사업 등인데, 특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 선배시민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선배시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 발제자는 “이처럼 경기도 선배시민조례는 공동체에서의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핵심 내용들이 빠져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조례의 경우가 그래도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조례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좋은 우정을 강조한 점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구리시는 후배시민과의 소통과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며, 제주도는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 발제자는 “이와 같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배시민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것은 선배시민의 공동체 참여와 실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과 조례 제정 확산과 법제화를 이슈화하여 향후 노인 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는 선배시민 지원조례는 선배시민의 철학과 이론에 대한 바탕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조례들도 이를 보완 시행함으로써 선배시민의 철학과 이론에 근거한 실천활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천군 선배시민 동아리 ’선암회‘ … 지역 공동체 변화 이끌어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선이 선시협 회원(충북 진천군노인복지관 부장)은 “선배시민 지원조례에 대한 현실과 상상: 노인복지관 현장을 중심으로”라는 제하에 노인복지관 근무 18년 동안 겪었던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김 발제자는 “노인복지관에는 다양한 노인들이 존재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사회와의 단절”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회는 무언가 자신이 속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에 짐이 되는 것 같은, 사회에 속해 있으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갇혀 언제나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발제자는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선배시민 활동은 공동체 참여해 권리로서 ‘빵과 장미’를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후배시민의 마중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선배시민 철학을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천군의 경우 특이한 성공사례라고 설명하였다. 노인복지관 동아리인 ‘선암회’가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군의원들을 설득하여 2024년 3월에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발제자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선배시민들의 이러한 주체적인 참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불러왔고,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노인을 이제는 공동체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갈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처럼 선배시민 철학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공동체에도 많은 변화들을 가져다주었다”고 말했다.

 

 

조례 목적과 정의, 사업활동,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등 필수적인 사항들 꼭 포함해야
그리고 선배시민 철학을 전파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A회원은 “조례의 내용을 들어보니 권리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고, 선언적 형태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B회원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큰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들도 “경기도 조례가 선언적이지만 이렇게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는 선배시민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사업활동 범위, 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등 필수적인 사항들은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회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될 선배시민지원센터는 당사자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자조적인 조직이 위탁받아 운영해야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배시민 철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고, 명분도 있으며 효율적”이라면서 “우리 선시협의 정체성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진상 선시협 부회장은 “노인복지관은 당초에 여가시설로 출발한 것이고, 한국노인복지관협회는 선배시민을 자원봉사 활동조직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선시협은 노인의 사회권을 주장하는 당사자 조직이므로 앞으로 선배시민 조례 제정과 선배시민지원센터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해숙 본 협회 협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협회가 말하는 선배시민은 ‘선배’가 아닌 ‘시민’에 방점을 찍은 것이며, 우리 협회는 노인도 인간이고 시민이므로 빵과 장미를 권리로서 누려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하는 조직”이라면서, “이러한 철학을 전파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을 가지려면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선시협 회원들이 앞으로 더 조직화에 앞장서 주시고, 학습과 토론을 통해 선시협의 이상을 하루빨리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 토론회인 ‘미미공론장’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공론장”이라는 뜻이며, 선배시민협회는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정하여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회원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미공론장을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보통 행사 1주 전쯤 선배시민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그달의 주제와 사전 신청 안내를 활용하면 참여할 수 있다.

 선배시민뉴스 = 김효안 기자 (supermarida@naver.com)

?

  1. [선배시민 만남의 날-부산·...

    Date2024.11.04 Byadmin Views25
    Read More
  2. [선공길1.경기] 노인이란, N...

    Date2024.11.03 Byadmin Views23
    Read More
  3. 선배시민 철학 뿌리찾기… &#...

    Date2024.10.14 Byadmin Views37
    Read More
  4. 선배시민협회, “선배시민 조...

    Date2024.09.18 Byadmin Views53
    Read More
  5. 선배시민협 인천지부 창준위...

    Date2024.09.02 Byadmin Views55
    Read More
  6. [미미 공론장-3] 노인 주거...

    Date2024.08.16 Byadmin Views49
    Read More
  7. [선배시민협회-의정부시평생...

    Date2024.08.08 Byadmin Views53
    Read More
  8. 인천지부 설립 준비 간담회 ...

    Date2024.07.23 Byadmin Views59
    Read More
  9. [미미공론장-2] 노인의 이동...

    Date2024.07.22 Byadmin Views51
    Read More
  10. 유럽에서 날아온 유해숙 회...

    Date2024.07.15 Byadmin Views335
    Read More
  11. [미미공론장-1] 우리 사회는...

    Date2024.06.09 Byadmin Views67
    Read More
  12. '당당한 노후를 함께 ...

    Date2024.05.07 Byadmin Views63
    Read More
  13. 새로운 노인 문화를 모색하...

    Date2024.02.28 Byadmin Views935
    Read More
  14. [강의 영상 ]선배시민협회 ...

    Date2024.02.07 Byadmin Views91
    Read More
  15. 창립회원 특별강좌 3강_2월 3일

    Date2024.02.07 Byadmin Views133
    Read More
  16. 창립회원 특별강좌 2강_1월 ...

    Date2024.01.22 Byadmin Views82
    Read More
  17. [강의 영상] 선배시민협회 ...

    Date2024.01.12 By선배시민협회 Views127
    Read More
  18. 창립회원 특별강좌 1강_1월 6일

    Date2024.01.08 Byadmin Views107
    Read More
  19. 부산지역 설명회 11월 25일

    Date2023.12.26 Byadmin Views44
    Read More
  20. 울산지역 설명회 11월 25일

    Date2023.12.26 Byadmin Views4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