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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의회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5일 윤기섭 등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 38명이 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매우 위험한 발상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 약자들에게 독소조항 사례될 수 있어

 

 

선배시민협회(회장 유해숙)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에 대하여 이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선배시민협회는 이 건의안이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350만 노인들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저급 노동자로 전락시키겠다는 매우 차별적이며, 위험한것이기 때문에, “다른 저임금 노동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사례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이후 최저임금 협상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건의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에게 “‘노인의 일자리가 봉사활동 성격의 공공 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청소, 돌봄, 택배 등 힘들고 고된 노동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사실상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노임을 받으면서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하는 노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노인도 인간이고 시민이다.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질병에 걸려도 돌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소득, 의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950만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 약자들을 대신하여 이번 서울특별시의회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좌시하지 않고 선배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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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시민협회 성명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윤기섭 등 38명 의원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등 38명의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발의하여(2024.02.05), 이를 관계부처인 대한민국 국회,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에 송부했다. 이 건의안에는 “노인들의 구직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350만 노인들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저급 노동자로 전락시키겠다는 매우 차별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최저임금법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건의안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저임금 노동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사례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이후 최저임금 협상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노인의 일자리’가 봉사활동 성격의 공공 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청소, 돌봄, 택배 등 힘들고 고된 노동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사실상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노임을 받으면서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하는 노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라. 

 

또한, 이 건의안 발의자들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이룩한 주역인 노인 세대가 왜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과 노인취업률 1위라는 부끄러움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라. 이 노인 세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수많은 법안과 정책들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더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보면서 우리는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노인도 인간이고 시민이다.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질병에 걸려도 돌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소득, 의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선배시민협회는 서울특별시 시의회가 윤기섭 의원 등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38명이 발의한 상기의 건의안을 즉각 철회함은 물론,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관련부처에는 이 건의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덧붙여, 우리 선배시민협회는 950만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 약자들을 대신하여 이번 서울특별시의회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좌시하지 않고 선배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4년 4월 19일 

 

선배시민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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