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왜 노인이 되어서도 노동을 해야 할까?"
선배시민협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온라인 토론회 ‘미미공론장’ 열어
서울시의회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철회 성명 발표에 이은 행사로
노인들의 노동 환경 문제 다뤄
구자용, 이경주 회원 발제에 2시간 동안 열띤 토론 이어져
선배시민협회(회장 유해숙, 이하 ‘본 협회’)는 지난 5일 저녁 7시 반부터 두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왜 노인이 되어서도 노동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ZOOM) 토론회 ‘미미공론장’을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본 협회가 지난 2월 5일 윤기섭 등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8명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철회 성명서를 낸 것과 연관하여 노인들이 처한 노동 환경 문제를 다루었다.
현재 스웨덴에 체류 중인 유해숙 회장은 영상으로 보내온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론장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구자용, 이경주 회원과 바쁜 중에도 참여하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이상이 일상이 되는 근본적인 힘이고, 일상을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 구자용(본 협회 감사) 회원은 노인이 되어서도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임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임금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복지 혜택으로 보상을 받는 임금을 말한다. 즉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발생하는 임금인 연금, 수당 등”이라면서 “2023년 한국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GDP(1.5조 달러) 대비 12.3%로서 OECD 평균의 60% 수준이며 최하위이다. 내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전체 국가 예산에서 노인 예산 비율은 5년간 겨우 3%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노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혜택, 노후가 보장되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경주(본 협회 정치위원회 위원) 회원은 “노인을 잔여적이고 열등한 인간으로 쓸모없고 혐오적인 존재의 프레임에 가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시 의회에서 지난 2월에 나온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예외 적용 결의는 빈민을 타락하고 나태한 인간으로 보는 잔여적 복지의 원칙을 난데없이 노동시장에다 적용하려 든 것으로 몰상식과 무식을 가히 무어라 형언해야 할지 처참한 심경일 뿐이다”라면서 “더 복잡한 심경은 망조 든 분탕질, 노략질보다 못한 이들의 행태가 세상에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시민들의 손에 의해 처단되지도 않은 채 쉬이 휘발되어 버리고 마는 현실에 있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사회권에 대한 현실에 대해 “결코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하는 상상이 거저 주어지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깨닫고 있다”면서 “‘사회권 마중이로서 선배시민’들이 노인의 상상과 힘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질서를 위해 실천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한 토론자는 “돈이 필요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노인들이 많은 현실이므로 그 노인들에게 오히려 임금을 더 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노인들의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도는 앞으로 이주민 노동자 등 약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반드시 이러한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노년은 상상하기 딱 좋은 나이’라면서 인간으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진행을 맡은 공군자 협회 부회장은 “오늘 처음 열린 공론장에 참여하여 많은 분들이 열띤 토론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토론회 ‘미미공론장’은 의미 있고, 재미있는 공론장이라는 뜻으로, 본 협회는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정하여 매월 회원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끝.